최도자 의원, “수의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

기사입력 2017.09.21 16:25 조회수 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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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심리(審理)에 중요한 자료가 되는 진료부의 발급 의무가 동물병원에도 적용되는 법안이 발의된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동물 보호자의 요청시 수의사의 진료부 발급을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진료부는 환자의 신상, 병명, 증상, 병력, 치료 경과 등 기록한 자료로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주요한 판단근거로 이용된다. 사람의 경우, 병원은 진료부를 일정기간 보존하고 환자가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그러나 동물병원의 경우,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동물의료분쟁이 발생하면 동물보호자의 권리가 제한받아 왔다. 또한 동물 의료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데 장애가 되어왔다.

 

한편,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동물병원 관련 상담건수는 1,930건이었으며 피해구제는 35건이었다.

 

최도자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동물 의료사고 분쟁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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