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의원, 김관진 지시 졸속구매 고물헬기 군 애물단지로..

기사입력 2017.09.19 10:23 조회수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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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3년 전 1,500억 원에 들여온 중고헬기 14대가 군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해당 헬기는 2014년 3월 우리 군에 인도된 시누크헬기(CH-47D)로 주한미군이 50년 가까이 운용하다 신형 모델로 교체하며 잉여장비로 판매했다.

 

그리고 과도하게 노후화된 중고헬기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장관지시로 인해 무리한 사업추진 정황도 확인됐다.

 

이철희 의원실에서 최근 국방부와 합참, 각 군 본부, 방사청과 한국국방연구원(KIDA)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軍은 중고 시누크헬기가 신품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전시 전략 임무에 필요하다며, 긴급하게 구매를 추진했지만, 현실은 항법장비, 생존장비 등의 도입 지연으로 3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임무수행은 제한되고 있는 상태이다.

 

게다가 미군은 노후헬기를 처분한지 1년 반 만에 해당기종의 ‘수리부속 판매중단’을 통보해 왔다. 이는 부품 조달 비용 상승과 조달 실패로 가동률 저하가 불가피함을 의미한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달 합참, 육‧공군은 해당 헬기에 대해 추진하려던 성능개량사업을 사업타당성이 없다며 취소했다.

 

이는 국방과학연구원이 실시한 사업타당성 조사에서 기체노후화로 잔여수명을 담보할 수 없으니 성능개량 소요를 재고하라는 권고를 수용한 것이다.

 

중고헬기 14대의 성능개량 제외는 해당 헬기가 ‘시한부 판정’을 의미하며, 애초에 도입 결정이 잘못됐음을 반증하는 부분이다.

군의 골칫거리가 된 중고헬기 졸속구매 뒤에는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의 지시가 있었다.

 

미군의 잉여장비 판매 제안에 이틀만에 장관의 구두지시로 사실상 도입이 결정됐고, 도입 필요성이나 사업타당성 검토는 사후에 정당화하는 장치로 전락해버렸다.

 

한편 이철희 의원은 “미국 어디가면 박물관에나 전시해 놓을 ‘폐급헬기’ 구매와 이에 따른 부대증설에 막대한 국방예산이 낭비됐다.”면서 “구매과정 전반을 엄정히 조사해, 혹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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