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북한이탈주민 보호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2017.08.29 19:00 조회수 1,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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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용, 조사 및 보호결정 주체를 통일부장관으로 변경하고, 보호신청을 한 북한이탈주민에게 형사소송법 상 피의자 지위를 부여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정보원장에게 보호신청을 한 북한이탈주민을 임시 보호하고 조사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국정원 조사 과정에서 감금과 폭행,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오는 등 인권침해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피고인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됐던 '서울시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보위사 직파간첩 사건'에서 증인과 피고인은 외부와 단절된 채 국정원으로부터 조사를 받았으며, 변호사의 조력도 받지 못했다.


또한 이들이 국정원 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가 강압과 회유에 의해 작성되었음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기도 했다.

 

이에 개정안은 ▲보호신청을 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용과 조사, 보호 여부 결정 등의 주체를 국가정보원장에서 통일부장관으로 변경하고, ▲조사 시 북한이탈주민에게 형사소송법 상 피의자의 지위를 부여해 외부와의 접견 및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보장할 수 있게 했다.

 

박주민 의원은 “조사를 받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해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근절하고 새터민들이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법안 발의에는 박주민 의원과 박남춘, 이철희, 안규백, 이재정, 신경민, 남인순, 황희, 민병두, 전혜숙 의원 10명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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