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의원, “전자담배와 일반담배 동일 세율 적용” 개정법률안 통과 촉구

기사입력 2017.08.29 18:52 조회수 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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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통해 궐련형 전자담배는 일반담배(궐련)와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대안으로 제시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전자담배에 대한 세율을 현행 상태로 유지하자는 것과 일반담배와 같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논란 속에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여러 가지 이유로 조세는 공정성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전자담배의 소비세율을 인상해도 기존 일반담배와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함부로 가격을 인상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결국 외국산 담배사의 수익만 줄어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전자담배의 판매 가격에는 전혀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기재부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을 통해 현재 국내 담배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KT&G의 국내시장 담배 점유율이 58.9%(‘17년 1∼7월), 담배 제조에 사용하는 국산 잎담배 비율이 21.3%(’16년)로 국내 담배 시장에서 차지하는 국산 잎담배 자급률은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매년 국산 잎담배의 사용 비중이 2009년 37.6%에서 작년에는 21.3%로 감소했고, 이에 따라 잎담배 경작농가 수도 2008년 8,415개 농가에서 작년 3,462개 농가로 감소했다”라고 말하고 “이는 8년간 약 5000개의 농가가 일자리를 잃은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준영 의원은 ▲공정한 세율 적용 ▲잎담배 농가의 보호 ▲국산 잎담배의 사용 확대 등을 위해서라도 개별소비세법을 개정해서 전자담배에 대해 일반담배와 동일한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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