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톨트라주릴’ 검출 닭고기 21,000수 중 회수 0건 밝혀

기사입력 2017.08.25 19:11 조회수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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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에 유통 닭고기 및 계란 잔류물질 검사에서 허용기준치(0.1mg/kg)6배에 달하는 톨트라주릴이 검출된 닭고기 13의 시중 유통분 21,000수에 대한 회수는 0건으로 밝혀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23일 식약처와 해당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준치의 6배에 달하는 톨트라주릴이 검출된 날 도축·유통된 21,000수에 달하는 닭고기의 회수는 0건으로 나타났다.

 

[‘닭고기 13농가 해당 도계장 출하내역 (2017)]

 

월별

출하일자

출하수수

1

17. 1.12

21,547

3

17. 3. 1

20,000

4

17. 4.25

(부적합 판정 닭고기 수거일)

21,000

6

17. 6.26

20,500

8

17. 8.19

20,000

5

103,047

*자료 :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해당 조사는 닭고기의 반출을 허용하고 실시한 조사로 유통기한이 10일 이내로 짧은 닭고기의 특성상 검사완료 시점에 회수조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해당 닭고기는 지난 425일 수거해 냉동상태로 보관된 후 51일 잔류물질 검사가 실시됐다.

 

황주홍 의원은 허용치를 훨씬 초과한 부적합 판정 닭고기의 회수가 0건이라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라며 정부는 조속히 부적합 판정 닭고기에 대한 현실적인 회수방안을 찾아내 전수조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톨트라주릴: 유럽의약품청(EMA: EU의 의약품 규제·감독기구)에 따르면 톨트라주릴은 동물용의약품으로 ADI(일일섭취허용량)는 체중이 60kg인 사람의 경우 10.12mg 이후 섭취부터 독성을 나타낸다.

 

실험용 쥐의 경우 간수치 증가, 심비대, 태아기형 유발, 발암-림프종, 자궁내막암의 부작용이 나타났다. 이번 부적합 판정을 받은 닭고기 130.6mg/kg이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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