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의원, 순직/공상 심사 개선을 위한 군인사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2017.06.30 12:41 조회수 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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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국회 국방위, 비례대표)은 30일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운영을 개선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군에서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공상/순직 등을 결정하는 군(軍) 내 기구이다.

 

 

현재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군인사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난 2014년 개정을 통하여 다양한 장치를 마련했지만, 불완전한 규정으로 개정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

 

2014년 개정된 군인사법 시행령에 의하면 각 군에 설치되는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는 30명, 국방부에 설치되어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 건을 재심사하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매 회의 시 각 군 참모총장과 국방부장관이 외부전문가를 포함해 9명 이상의 위원을 지정해 한다. 즉 일종의 위원 풀(pool)을 만들어 매 회의마다 다른 위원들을 선정하여 운영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철희 의원실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행령 개정 후에도 개정의 취지와 달리 고정 위원들로 구성ㆍ운영되고 있고, 그나마도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경우가 다수 발견됐으며, 해병대의 경우에는 외부전문가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내부 위원도 장교인사과장, 근무행정과장 등 전사자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전문적 식견을 전혀 기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위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보니 소속 부대 및 군병원에서의 의견을 그대로 확정하는 등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회의록이 없어 유족 및 상이군인 본인이 어떤 이유로 순직 또는 공상 처리가 되지 못했는지 알 길이 없다.

 

이와 같이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전문성이나 공정성에 대한 고려 없이 구성ㆍ운영되고 있고, 그 결과 각 군에서 받은 ‘일반사망’ 결정에 불복하여 국방부의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한 사건 중 2015년 78%, 2016년 77%가 ‘순직’으로 변경되었다.

 

이철희 의원은, “군에서 다치거나 사망한 군인들에 대한 공상ㆍ순직 결정은, 보훈과 예우, 명예와 직결되는 문제로 무척 예민하고 중요한 사안이다.


상이군인 본인과 유족이 두 번 절망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심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하면서, “군 특유의 비밀주의 때문인지 회의록이 나올 만큼 실질적인 논의가 없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회의록도 전혀 없어 유가족들의 의문을 해소할 길이 없다.

 

외부 전문가를 확충하고 회의록을 남겨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철희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외부전문가를 대폭 확충하고 매 회의 시 외부전문가가 과반수 들어가도록 하고,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작성해 상이를 입은 군인이나 사망 군인의 유가족이 요청할 경우 공개하도록 하는 등 회의 운영에 대해 규정을 정비함과 동시에 법률로 격상시켰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ㆍ고용진ㆍ김성수ㆍ김영호ㆍ김정우ㆍ김철민ㆍ박재호ㆍ박정ㆍ박찬대ㆍ신경민ㆍ신창현ㆍ진선미 의원과 국민의당 정인화ㆍ채이배 의원, 무소속 서영교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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