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2017.06.28 16:30 조회수 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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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은 법률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에게 생활협동조합이 법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발의했다.

 

 

개업한 변호사가 2만 명이 넘는데도 여전히 법률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존재하는 게 현실이다. 이는 서민들이 고액의 비용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하는 데 경제적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비용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신뢰할만한 변호사를 찾는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박 의원은 마을 주민들이 모여 생활협동조합을 만들고, 조합이 변호사를 고용하여 조합원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냈다.

 

개정안은 생활협동조합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법률 자문, 소액사건의 소송대리 등의 법률 서비스 제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주민 의원은 변호사 2만 명 시대가 열렸음에도 법률 서비스의 문턱은 여전히 높다라며 대안공동체라 할 수 있는 생활협동조합을 통해 시민들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안의 발의에는 박 의원을 포함해 김현권·신창현·안규백·정동영·표창원·추혜선·권미혁·이찬열·김상희·박정·이용득 의원 등 12명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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