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기사입력 2017.06.26 13:45 조회수 905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은 ‘안방의 세월호’라고 불리는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그야말로 대형 참사다.


2017년 6월 23일 기준 총 5,640명이 정부기관에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 질환 등의 피해를 신고했고, 그중 사망자는 1,203명에 이르렀다.


여기에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렴 사망자가 2만여 명에 가깝다는 연구결과와 우리 국민 20%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을 것이라는 여론조사 추정치 등을 더하면 피해 규모는 가늠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최초의 가습기 살균제 사망 피해자 발생 시점이 2002년이라고 파악했다. 1995년에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사망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처음 알려진 것은 올해 3월로, 비교적 최근이다.


현재까지 환경보건시민센터에 접수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 중 1995년부터 2001년 사이에 사망했다고 신고된 피해자는 47명이고, 이 중 두 명은 1995년에 사망했다. 이 숫자 역시 더 늘어날 수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 및 지속가능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올해 1월 국회에서 통과되어, 8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 법은 초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데에는 도움을 줄 수 없다.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손해 및 배상책임자를 안 날부터 5년, 피해발생일로부터 20년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며 1994년에서 1997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시행 예정인 법률에 의하더라도 그 피해를 구제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단 한 명의 피해자도 구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1994년부터 국내에 가습기 살균제가 출시됐다는 점을 고려했다.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손해 및 배상책임자를 안 날부터 5년, 피해발생일로부터 25년으로 정하여 1994년부터 1997년까지 가습기살균제로 피해를 입은 초기 피해자들도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한편 박주민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정부의 부실한 화학물질‧제품안전관리 대책과 소비자의 안전을 중시하지 않은 기업의 욕심이 빚어낸 대규모 치사사건이다며 너무 늦었지만, 특별법 개정안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장하고 아픔을 치유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순천구례곡성담양인터넷 뉴스 구독신청

기사제보/광고문의/취재요청(061)741-3456

[순천구례곡성담양인터넷뉴스 ]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인터넷핫뉴스 & schi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