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준영 의원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기사입력 2017.06.15 15:56 조회수 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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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14일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본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보육료 지원과 양육수당을 일원화 한 ‘보육수당’ 조항을 신설해 부모에게 시설이용과 가정양육 중 선택할 권리를 주고 만 5세까지 ‘보육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일정액을 지급하기 위함이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은 장차 민족의 존립에 영향을 주는 중대 문제로, 해결을 위해서는 양육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먼저 해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현행 보육료와 가정양육 수당의 현저한 차이(만 0세 기준 보육료 종일반은 월 82만 5천원, 양육수당은 월 20만원)는 “집에서 키우면 손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어 가정양육을 기피하는 현상을 초래하고, 이는 아이와 부모 간 정서적인 유대관계를 확립하는데 있어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준영 의원은 “본 개정안이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법률안 통과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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