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의원,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법 개정안 대표 발의

기사입력 2017.05.31 13:03 조회수 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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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은 31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도를 신설하는 병역법예비군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종교적 · 윤리적 신념을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문제는 헌법상의 권리인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가 첨예하게 충돌하여 사회적으로 뜨거운 논란이 되어왔다.

 

현행법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난 2006년부터 10년 동안 병역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는 5,215명에 이른다. 매해 평균 500명이 넘는 인원이 수감된 셈이다.

 

본 개정안은 대체복무요원의 업무를 중증장애인 수발, 치매노인 돌봄과 같이 사회 복지, 보건·의료, 재난 복구·구호 분야에서 신체적·정신적 난이도가 높은 업무로 지정했다.

 

또한 복무기간을 현역 육군 병사의 2배로 규정하고, 엄격한 복무관리를 위해 반드시 합숙 근무시키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뿐만 아니라 대체복무 신청자를 심사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체복무사전심사위원회를 신설하고, 대체복무요원은 집총이 수반되는 병력동원소집과 군사교육, 예비군 훈련 등에서 제외하는 대신 그에 준하는 공익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국제사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을 인권 문제로 규정하고 지속적으로 해결을 요구해왔다. 특히 지난 2015UN 자유권규약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권고하기도 했다.

 

우리 사회의 변화와 국민 공감대 또한 무르익고 있다. 사법부는 최근 3년 동안 종교적 · 윤리적 신념을 이유로 군 입대를 거부한 병역법 위반자에 대해 총 19건의 무죄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10월에는 사상 처음으로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바 있다. 올해 1월에는 13년 만에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자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헌법재판소 역시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병역법 제 88조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에 이어 2007, 그리고 지난해 11월 대체복무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와 국방부, 헌법재판소 등에 제출한 바 있다.

 

지난해 4월 국제앰네스티가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70%가 대체복무제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회적 동의에 힘입어 지난 대선 기간 문재인 대통령은 대체복무제 도입을 약속한 바 있다.

 

이철희 의원은 단지 집총을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 매년 수백 명의 젊은이를 처벌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손실이다라며 성숙한 민주국가라면 마땅히 이들이 신념과 사상의 자유를 지키면서도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대체복무요원을 난이도가 높은 분야에서 현역의 두 배나 되는 기간 동안 복무하도록 한다면 복무기피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는 적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개정안의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부겸·김영춘·박용진·송옥주·유승희·이해찬·표창원·한정애 의원과 정의당 김종대 의원, 무소속 서영교·윤종오 의원 등 총 12명의 의원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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