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장에 대한 전공노의접근금지 가처분신청 심리 연기
기사입력 2007.08.24 11:37 조회수 898
-
- 2차 심리 다음달 11일 -
- 사진 등 증거자료 누락으로 소명 기회 없어 -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23일 순천시가 지난 달 31일 전국공무원노조 순천시지부 간부 8명을 상대로 노관규 순천시장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를 연기했다.
연기 이유에 대해 법원은 “피 신청인들은 현재 공무원신분이 아니며, 노동기본법 중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검토가 더 필요해 지금 판단하기 어려웠다” 고 설명했다.
또 “순천시가 법원에 제출한 사진 등 증거자료의 일부가 피 신청인들에게 송달이 되지 않아 피 신청인들이 소명할 기회가 없었다” 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법원은 “피 신청인들로부터 다음달 5일까지 증거사진에 대한 소명을 받아보기로 결정하고 2차 심리는 다음달 11일로 연기한다” 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순천시는 파면, 해임된 전.현직 공무원들이 출.퇴근 시간에 노관규 순천시장, 강재식 총무과장의 자택까지 따라다니며 ‘그림자시위’ 를 한다며 접근을 막아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다.
<빠른뉴스, 다양한 정보 - 순천인터넷뉴스가 함께 합니다>
ⓒ 순천인터넷뉴스 @ sch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광고문의/취재요청 061)745-1881
<저작권자ⓒ인터넷핫뉴스 & schi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