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더 이상 검찰에 우병우 수사-기소 맡길 수 없어” 특별법 발의

기사입력 2017.04.27 07:05 조회수 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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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은폐하고 세월호 수사를 방해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특검이 수사·기소를 전담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직권남용등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25일 발의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에 관해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가 진행됐으나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 9일 검찰은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12일 영장이 기각됐다.

 

이에 검찰이 범죄사실의 소명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검찰은 범죄 소명 부족을 이유로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음에도 보완수사를 일절 하지 않은데다, 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관련 비리 등을 제외한 채 국회 위증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해, ‘보여주기용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박 의원은 검찰 수뇌부까지 뻗어있는 소위 우병우 사단이 봐주기 수사·기소를 했다고 보기 충분하다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검을 임명해, 최순실 국정농단의 공범인 우병우 전 수석을 엄정하게 수사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각각 추천한 특검후보 중에서 1명을, 특검이 추천한 특검보후보 8명 중에서 3명을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으며, 우 전 수석의 혐의 중 무혐의처분 된 부분 수사와 기존에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특검이 맡도록 했다.

 

한편, 법안의 발의에는 강병원, 강훈식, 권미혁, 권칠승, 기동민, 김경협, 김두관, 김병기, 김상희, 김영주, 김영춘, 김영호, 김종민, 문미옥, 박경미, 박남춘, 박영선, 박정, 박찬대, 박홍근, 설훈, 송옥주, 안민석,

 

안호영, 어기구, 오영훈,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유승희, 유은혜, 윤관석, 윤후덕, 이개호, 이철희, 이훈, 임종성, 제윤경, 조승래, 조응천, 조정식, 최운열, 홍영표, 황희 의원 등 44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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