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순천지청상반기 무고·위증 34명 적발

기사입력 2007.08.16 16:21 조회수 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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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올 상반기 무고 및 위증사범을 34명을 적발하고 이 중 3명을 구속기소했다.

 

16일 순천지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무고 및 위증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무고 사범 20명과 위증 사범 14명을 적발했다.

 

단속에서 적발된 무고사범은 20명이며 이중 채무면탈 및 채권회수 목적 8명(40%)을 비롯해 감정.원한에 따른 제3자 음해 목적 5명(25%), 이익취득목적 3명(모두 구속, 15%), 사람 또는 물건 등 찾기 목적 2명(10%), 형사책임회피 목적 2명(10%) 등 순이다.

 

또 14명의 위증사범은 친분관계 및 온정주의형 6명(42.8%), 공범비호형 4명(28.5%), 범행은폐형 3명(21.4%),이익취득형 1명(7.1%) 순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조모씨(49)는 달아난 내연녀 정모씨를 찾기 위해 전단지를 만들어 배포하다가 정씨로부터 5회에 걸쳐 1천5십만원을 뺏겼다는 취지로 허위 고소한 사실이 들통 났다.

 

또 피의자 임모씨(34세)는 피고인의 상해사건에 목격자로 증언함에 있어 피고인이 가스총을 발사한 행위가 정당방위상황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을 듣고는 선배인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게 피고인이 가스총을 발사한 장소가 넓은 도로변이었음에도 좁은 구석에서 피해자 등으로부터 구타당하자 가스총을 발사한 것이라고 위증한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 관계자는 "무고 사범은 감정이나 원한에 의한 상대방 음해목적과 수사기관을 이용해 채무를 면탈하거나 채권을 회수할 뜻에서 허위사실로 고소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위증사범의 경우 친분관계나 온정주의로 인한 잘못된 동정심으로 위증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은 무혐의 처분되는 피고소인 등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와 공권력의 낭비요소를 줄이기 위해 무고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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