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2017.04.14 10:29 조회수 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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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위해 최대 1년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16년 산업재해자는 총 90,656명으로 사고 재해자는 82,780명이며, 질병 재해자는 7,876명이다.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각 29.3%와 28.8%를 차지하고 있어, 전체 절반을 넘는 수준이다.

 

현행법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보혐료를 내지 않을 수 있는 납부예외 제도를 두고 있다.

 

하지만 납부예외 기간동안 연금 가입기간이 줄어, 연금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감소해 연금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개정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해 최대 1년 한도로 휴업급여를 받은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 크레딧’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최도자 의원은 “산업재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근로자는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다”며 “산업재해 피해자의 노후 보장 강화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에서 운영하는 크레딧 제도는 출산 크레딧, 군복무 크레딧, 실업 크레딧 3가지로,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보장 강화에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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