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청년지원금 지급근거 청년당사자 참여 보장 ‘청년기본법’ 발의

기사입력 2017.04.13 12:18 조회수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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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은 13일 청년정책의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청년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또 제정안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청년실업부조 등 청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해 통계청 발표 청년층의 체감실업률이 22%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청년은 실업·부채·주거불안정 등의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지난 2013년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가 설치되었지만 자문과 제안기능에 그쳐 사실상 정부에는 청년정책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이다. 지자체 단위에서 청년 문제에 대응하고는 있지만 법률적 근거가 미비하여 꾸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제정안은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 기획재정부장관은 5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청년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대통령 소속의 청년위원회 설치 청년단체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청년참여회의를 개최하여 청년당사자가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청년들이 창의성을 잃고 꿈마저 포기하게 된다면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인 만큼 청년위기를 극복할 종합처방이 시급하다청년기본법이 청년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울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되어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법안의 발의에는 안규백, 서영교, 노웅래, 박찬대, 김병관, 유동수, 문미옥, 안민석, 김영호, 위성곤, 김병기, 박정, 이훈, 김철민, 송기헌, 김해영, 김현권, 김병욱, 박경미, 이철희, 신창현, 송옥주, 진선미, 소병훈, 황주홍 의원 등 야당 의원 25명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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