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에서, 선거법 위반사례 적발
기사입력 2007.08.14 19:13 조회수 878
-
- 식사.향응 제공받으면 50배 ‘과태료 폭탄’ -
순천에서 정당 창당대회 참석자들에게 교통편의와 음식물 등을 제공한 정당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되었다.
14일 순천시 선관위는 지난달 27일 전남 보성군에서 모 정당 창당대회에 참석한 당원 들에게 교통편의와 음식물을 제공한 A씨 등 공직 선거법 위반자 2명을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모 정당 창당대회에 참석하면서 당원을 비롯한 37명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참석자 30여 명에게 12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음식물과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이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빠른뉴스, 다양한 정보 - 순천인터넷뉴스가 함께 합니다>
ⓒ 순천인터넷뉴스 @ sch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광고문의/취재요청 061)745-1881
<저작권자ⓒ인터넷핫뉴스 & schi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