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생명윤리 위반자 의료인 결격사유 포함 의료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2017.04.05 16:21 조회수 631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생명윤리와 관련된 법을 위반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막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형법」 상 허위진단서작성죄, 낙태죄 등과 더불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혈액관리법」 등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다.

 

그 외 의료관련 법령위반사항도 의료인 결격사유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반쪽짜리 규정이라는 비판이 있어왔다.

 

특히, 의료질서 안정을 위해 생명윤리와 관련된 범죄행위를 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제재할 필요가 있다.

 

개정안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경우를 의료인 결격사유에 포함해, 의료인의 자격관리를 보다 엄격하게 하도록 했다.

 

최도자 의원은 “불법장기매매자 등 생명윤리 위반자는 의료인이 될 자격이 없다”며 “의료인 자격관리 강화를 통해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순천구례곡성담양인터넷 뉴스 구독신청

기사제보/광고문의/취재요청(061)741-3456

[순천구례곡성담양인터넷뉴스 ]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인터넷핫뉴스 & schi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