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법제사법위위원회 금태섭 의원....‘판결문 공개 확대법’ 대표 발의

기사입력 2017.02.26 15:31 조회수 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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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의원(더민주, 법제사법위원회, 서울 강서갑)은 지난 24일 판결문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재판의 공개 원칙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판결문 공개 확대법’을 대표발의했다.

 


「대한민국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처리된 930만 3,559건의 본안사건 중 대법원 종합법률정보(http://glaw.scourt.go.kr)에 공개된 건수는 24,855건(0.27%)에 불과한 실정이다[표1].


판결문에 포함된 개인 정보의 침해 가능성이 있고, 비실명화 작업 및 예산 문제가 판결문 공개를 가로막는 표면적 이유이다.


하지만, 판결문 공개가 확대될 경우 사법절차의 투명화로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가 높아지고, 국민들이 유사 판례를 확인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을 줄일 수 있으며, 헌법상 공개재판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 


개정안은 △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 열람 및 복사가 허용된 판결서는 판결서에 기재된 문자열․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되도록 하였으며, △ 법원 공무원 등의 고의․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판결서 열람 및 복사와 관련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금태섭 의원은 “국민이 대법원 종합법률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판결문은 0.27%에 불과하다”며, “판결문 공개 확대를 통해 판결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1] 연도별 판결전자공개(종합법률정보시스템 등록 부분)

(단위 : , %)

구분

연도별

처리건수

(본안사건)

판례전자공개건수

(종합법률정보 제공분)

판례전자공개 비율

2010년도

1,504,971

4,832

0.32

2011년도

1,481,532

6,639

0.45

2012년도

1,540,533

2,467

0.16

2013년도

1,608,887

6,009

0.37

2014년도

1,631,750

2,729

0.17

2015년도

1,535,886

2,179

0.14

합계

9,303,559

24,855

0.27

 

: 1.처리건수는 종국일자, 판례전자공개건수는 등록일자 기준임 2.법무부에 따르면 종합법률정보시스템에는 법원이 선고한 모든 판결을 게재하는 것이 아니고, 인력과 예산이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선례적 가치가 있는 중요한 판결을 선별하여 비실명처리 작업을 한 후 게재하고 있음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사법연감, 2015. 8. 24.전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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