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도박중독 예방교육 학교보건법 개정 법안 발의

기사입력 2017.02.10 11:11 조회수 1,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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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의 도박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학교에서 도박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학교에서 성교육, 음주·흡연과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보건교육을 실시하지만, 도박중독 예방교육은 진행되고 있지 않다.

 

개정안은 학교 보건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도박중독을 예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청소년 도박 중독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대부분 학교를 기반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편, 2015년 사행산업통합위원회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실시한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에서 약 3만명 가량(1.1%)의 재학 중 청소년들이 심각한 도박중독 문제를 가지고 있고, 약 12만명(4%)의 청소년은 위험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최도자 의원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인해 청소년들이 도박을 쉽게 접하고 있다”며 “학교에서 예방교육을 실시해 도박중독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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