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지청, 형사조정 전국 최고

기사입력 2007.07.26 14:03 조회수 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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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순천지청(지청장 이동호)은 고소사건 피해자와 피의자의 화해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 중인 형사조정제도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26일 순천지청에 따르면 상반기 321건의 사건에 대해 형사조정한 결과 210건이 성립돼 전국 최고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또한 순천지청은 전국 46개 본.지청 가운데 유일하게 의뢰 건수 300건, 성립건수 200건(성립률 72.9%)을 넘어 섰으며 보복 등 외상 합의를 방지하기 위해 84건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피해자를 보호했다.

 

이와 함께 187명의 근로자가 받지 못한 5억300여 만원의 체불 임금을 청산하도록 조정했으며, 78명의 사용자에 대해 전과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도 거뒀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민사적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형사고소를 남발하는 잘못된 행태로 년간 60여 만명이 피의자가 돼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신속한 권익 구제와 가해자에게 전과자가 되지 않거나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민사 사안이라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자율적인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형사조정제도를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형사조정제도란 민사분쟁 성격인 고소사건의 자율적 해결 능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재산범죄 고소사건과 소년ㆍ폭력ㆍ교통ㆍ의료ㆍ명예훼손 등의 형사사건에 대해 피해자와 피의자가 화해ㆍ합의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제도를 말하며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 가해자는 불기소되거나 기소되더라도 가벼운 처벌을 받고 사건이 종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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