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준영 의원김영란법 농수축산물제외 법안제출 밝혀

기사입력 2017.01.23 09:45 조회수 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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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지난 20일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농수축산농가 및 소상공인 유통 자영업자 등의 보호와 국가경제의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에서 농수축산물을 제외하는 법률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란법」이 국가와 사회를 맑고 건전하게 하는 것은 맞지만 농수축산 농민이나 소상공인 등 영세자영업자들의 생업과 관련된 경제적 측면에는 너무나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일부 내용에 대해 개정할 필요성이 법 시행 전부터 계속 논란이 되어 왔다,

 

특히, 선물을 할 경우 일체의 물품에 대해 선물 가액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어 수요 위축으로 인한 농수산물 뿐만아니라 축산물, 화훼 등을 생산하고 있는 농수축산 농민과 이를 유통하는 영세자영업자들의 생계 유지가 어려울 만큼 큰 타격을 받고 있어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박 의원은 「김영란법」의 시행령을 개정해 가액의 범위를 조정하는 국민의당 방안과 함께 아예 원천적으로 법률의 개정을 통해 “금품등”의 범위에서 농수축산물을 제외하는 것이 농수축산 농민들을 위해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 판단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박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농어민들의 소득증대와 친환경, 영세자영업자의 보호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친환경재배 농민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유일호 경제부총리에게 강력히 요구해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개정을 관철하여 현재 3종에 대해서만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면제받고 있는 것을 50종으로 확대하도록 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앞으로도 의정활동에서 국민의 삶이 더 좋아지도록 경제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조율하는 것과 함께 우리의 농어업을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고 농어민들의 어려움을 대변하는 역할을 해 나가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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