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탄핵심판 대통령 측 답변 사실과 다르다” 주장

기사입력 2017.01.14 11:37 조회수 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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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일 정부서울청사 주변에서 발생한 돌발 상황으로 대통령의 중대본 방문이 늦어졌다는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12일 서울정부청사 관리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정부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안팎에서 사건 및 사고가 발생했다는 기록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사관리소 측은 방호실 근무자 및 청사경비대 근무자의 확인에도 불구하고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이 탄핵사건을 다루는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4월 16일 오후 2시 50분 경 대통령이 세월호의 승객 대부분이 구조되었다는 보고가 잘못됐고 인명 피해가 심각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이후 대통령이 바로 정부 대책을 총괄, 집행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방문을 지시했으나 경호실의 외부 경호 준비, 중대본의 보고 준비 및 광화문청사에 위치한 중대본 주변에서 발생한 돌발 상황으로 인해 두 시간이나 지난 오후 5시 15분에야 중대본에 도착하였다는 것이 대통령 측의 해명이다.


또 이 날 대통령 측 대리인은 돌발상황에 대해 ‘승용차가 돌진하는 범죄행위가 있었던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해명 가운데 중대본 주변에서 돌발 상황이 있었다는 해명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

 

12일 헌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영선 행정관도 세월호 참사 당일 중대본 인근에서 차량 고의돌진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들었다고 밝혀 대통령 측 방어 논리를 뒷받침하려는 취지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편, 세월호 참사 전날인 4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는 사슴농장을 운영하는 부부가 정부 공사에 대해 불만을 품고 1t 트럭을 몰고 돌진한 사실이 있었다.


박 의원은 “대통령 측이 사실관계를 뒤죽박죽 조합하다 엉터리 답변을 내놓은 것 아니냐”며 “아직도 대통령은 진상을 밝히고 책임지려는 노력보다는 그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기에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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