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조사주기 정례화,보육료 반영등 대표발의

기사입력 2016.12.27 08:20 조회수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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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조사 주기를 정례화하고, 조사된 표준보육비용으로 보육료를 산정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표준보육비용의 조사 주기를 3년으로 명시하고, 보육료는 표준보육비용 이상의 금액으로 산정하며, 표준보육비용은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보육료의 합리적인 산정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표준보육비용은 영유아에게 표준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현재는 표준보육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보육료가 산정되고 있으며, 표준보육비용의 조사는 불규칙한 주기로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보육여건이 악화되고 보육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영유아보육법 제36조에 보육실태조사는 3년마다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듯이 표준보육비용도 일정한 주기를 정하여 조사해야 한다.”라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표준보육비용을 조사하고 보육료에 반영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비하여 보육서비스가 향상되도록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무상보육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처럼 현행법은 표준보육비용을 보육료 산정의 기초로 규정하고 있으나, 표준보육비용 조사 결과가 보육료 예산의 결정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미비함. 이에 따라 실제 보육료 예산은 표준보육비용에 미달하는 수준으로 책정되고 있으며 그 결과 보육여건이 악화되고 보육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무상보육의 실시에 드는 비용 중 보육료는 표준보육비용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도록 명시하는 한편, 표준보육비용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사 주기를 3년으로 명시하고, 중앙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함으로써 보육의 질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제34조제4항 및 제5항).


                               발의연월일 : 2016. 12. 26.

발 의 자 : 최도자․서영교․정인화김정우․안규백․유성엽윤소하․권미혁․이춘석황주홍․조배숙․김경진 김종회․김삼화․김중로정동영․신용현․홍문표이동섭․이용호․이용주장정숙․손금주․오세정김수민․인재근 의원(2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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