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비리 판,검사 변호사 등록 어렵게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 [성명서]

기사입력 2016.12.26 17:53 조회수 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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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입법청원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26일 발의했다.

 

 

이 법안의 내용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재직 중에 행한 직무와 관련된 범죄로 인해 처벌을 받은 경우 변호사로 등록하는데 제한을 두는 이른바 결격기간을 최장 10년까지 늘리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최근 잇따른 법조인 범죄에도 몇 해만 지나면 다시 변호사로 등록해서 일할 수 있는 현행법이 국민감정 에 현저히 어긋나고 변호사에 대한 신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에 따라 변호사 단체가 스스로 그 제한을 강화하자고 나선 것이다.

 

한편 박주민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법조 비리가 줄어드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며, 또한 변호사의 공공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성명서]   

              변호사 등록 결격기간 연장을 통해 비리 판·검사 제재해야!

 

비리 법조인 2년만 있으면 변호사로 등록!

 

최근 현직 부장판사가 고급 외제차와 금품을 받고 구명로비와 사건 청탁에 나서거나, 현직 부장검사가 고교 동창 스폰서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는 일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100억 원대의 주식을 뇌물로 받아 현직 검사장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대법원장가 검찰총장이 사과에 나섰으나 실효적인 대책이 없다면 공염불에 불과하다. 더구나 현행법에 따르면 이들은 법적 처벌 후에도 최저 2년에서 최대 5년만 있으면 변호사로 등록해서 일할 수 있다.

 

실제로 비리 법조인들은 그동안 집행유예 정도의 가벼운 처벌을 받고 2년 후 변호사로 개업하곤 했다.

 

변호사 단체의 자정 노력, 법조 비리 감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 개정해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직무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거나 위법행위로 파면된 경우 최장 10년간 변호사 자격요건을 갖지 못하도록 결격기간을 연장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이를 위해 변호사법 개정을 입법 청원했다.


박주민 의원은 26일 개정안을 발의한다.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국회는 신속하게 법 개정에 착수해 비리 법조인이 단 몇 년 만에 변호사로 등록해 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저지하고, 법조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불식시켜야 한다.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재직 중 행한 직무와 관련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의 경우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해 파면된 경우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해임된 경우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면직된 경우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각각 결격기간을 연장했다.

 

비리를 저지르고도 변호사로 등록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일하는 것은 국민감정에 현저히 반한다. 충분한 결격기간을 두고 자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 앞에 다시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이다.   

 

                                       2016년 12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김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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