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의원, 어려운 농어촌 지원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시급 주장

기사입력 2016.12.23 15:58 조회수 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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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22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어려운 농어촌 지원을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조속히 처리되어 농어촌상생협력기금 1조원 하루 빨리 조성되어야 한다고 유일호 경제부총리에게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한·중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피해지원을 위해 민간기업·공기업, 농·수협 등이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에 걸쳐 총 1조원을 조성하여 농어업인 자녀 교육·장학사업, 의료·문화지원 사업, 주거생활 개선사업 등에 사용하는 기금이다.

 

기금의 재원 마련과 관련해 논란이 있지만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 있는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에 출연하는 것과는 엄연히 다른 만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하루 빨리 법안이 통과되어 농어촌·농어업인들에게 지원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미국의 신정부 출범으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 사드 문제, 미·중 관계에 따른 우리 경제에 미치는 요소 등 대내외적 여건을 너무 불안하고 부정적인 면이 너무 부각되고 있으므로 경제는 심리적인 면이 중요한데 국민에게 자신감과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유일호 경제부총리에게 요구했다.

 

아울러, 최근 관세청의 면세점 특허와 관련하여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많은 의혹이 제기 되고 있음에도 지난 12.17일에 서울시내 대기업 신규 면세점 3곳과 중소중견기업 1곳, 지방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2곳을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천홍욱 관세청장을 대상으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기 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헌법에는 모든 국민들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또 시장경제원리를 추구하고 있으므로 면세점 사업과 관련해서 현행 사업자는 우월적 지위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정부에서 허가제로만 할 것이 아니라 누구나 면세사업을 원하는 경우 사업에 관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된다면 등록제나 신고제 등을 도입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서비스 향상과 가격 할인 등 고객서비스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므로 장기적으로는 면세시장 성장에 바람직한 방향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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