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등 일부 야당의원 청와대 사법부 동향보고 관련 [기자회견문]

기사입력 2016.12.17 07:26 조회수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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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사법부의 동향을 보고받은 문건과 황교안 권한대행의 세월호 수사 외압의 전모를 밝히기 위한 법사위 개최와 수사를 촉구한다.

 

 

어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4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과 최성준 당시 춘천지법원장의 동향을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받았다는 의혹이 담긴 문건을 폭로했다.


청와대가 대법원장을 비롯한 판사들의 동향이 담긴 문건을 보고받았다는 것만으로도 대통령을 탄핵해야 할 또 하나의 헌법유린 사건이다.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폭로한 문건에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매주 금요일 오후 일과 중 등산하였다는 논란과 양 대법원장이 이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최성준 당시 춘천지법원장(현 방통위원장)의 관용차 사적 사용과 대법관 진출을 위한 운동, 소설가 이외수씨의 동향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황교안 총리가 법무부 장관이었을 때 세월호 침몰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했던 해경 123정장에게 승객 구조 실패의 책임을 물어 처벌(업무상 과실치사 적용)하려는 검찰에 수사를 할 수 없도록 장기간 외압을 행사했다고 한다.


심지어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을 강력히 주장했던 ‘수사 라인’의 검찰 간부들은 이듬해 정기인사에서 전원 좌천시켜 ‘인사 보복’까지 했다고 한다.

 

행정부가 권력을 동원해 3권 분립의 가치를 훼손하고 헌정을 유린했으며, 세월호 참사에 대한 수사에도 지속적인 압력을 행사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절대 간과할 수 없다.


 

당연히 청와대가 사법부의 동향을 보고받은 것과 황교안 권한대행의 세월호 수사방해가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이며 누구에게 보고되었는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청와대가 사법부의 동향을 보고받은 것과 황교안 총리의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에 대한 부당 외압에 대해 진상을 밝히기 위한 상임위(법제사법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특검과 검찰은 청와대가 사법부의 동향을 보고받은 사안에 대한 수사는 물론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에 대해 압력을 행사한 사건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 할 것을 촉구한다.


2016. 12. 16

박범계·노회찬·박지원·정성호·이춘석·금태섭·백혜련·이용주·박주민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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