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검사장 주민이 선거로 직접 뽑자”검찰청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2016.12.01 13:24 조회수 472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지방 검찰청 검사장을 주민이 선거로 직접 뽑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은, 지방검사장을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로 선출하도록 하고 선출된 검사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해 독립성을 보장 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의 발의에는 김현권·우원식·이찬열·최인호·노회찬·김두관·손혜원·신경민 의원 등 야당 의원 9명이 참여했다.

 

성역 없는 수사, 정권에 휘둘리지 않는 검찰로 국민의 신뢰 위에 바로 서야 함에도, 검찰은 지난 4월 수사에 착수한 어버이연합에 대해 8개월이 다 되도록 아무런 진척을 보이지 않으며, 최순실 게이트의 중심에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구속은커녕 증거 인멸을 방조하는 듯한 모습으로 국민에게 실망만 안겨주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검찰을 ‘정치검찰’에서 탈피시키고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 검찰개혁방안으로 제시됐다. 이를 통해 검찰조직과 운영을 민주화하고 지역의 검찰사무를 주민의 뜻에 따라 운용되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박 의원은 “검찰이 집권세력이나 정치권력에 편향돼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되는 문제가 심각하다”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검찰은 집권세력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아 수사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하고 “이러한 구조하의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다는 것은 요원한 일”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검사장에 대한 주민소환제와 함께, 정당공천권도 적용하지 않았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8월 국회에서 참여연대와 함께 ‘검사장 직선제’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입법 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순천구례곡성담양인터넷 뉴스 구독신청

기사제보/광고문의/취재요청(061)741-3456

[순천구례곡성담양인터넷뉴스 ]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인터넷핫뉴스 & schi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