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특정재산범죄 형량 상향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2016.12.01 08:18 조회수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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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횡령으로 50억원 이상의 범죄 수익을 얻은 피고인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선고를 원칙적으로 막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은 경제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은 범죄 수익이 50억원 이상인 횡령·배임 등의 특정재산범죄의 경우 최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그러나 법원이 형기의 2분의 1까지 감경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거액의 횡령·배임의 죄를 지은 이들이 다수 석방되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10월 국정감사 당시 박 의원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횡령·배임 등 특정재산범죄 혐의로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은 2만4,398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만2,006명(49.2%)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또한 지난 1월 대검찰청이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배임·횡령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지배주주, 대표이사 등 최고위직의 72.6%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비율은 일반 고위직에서는 67.8%, 중간직에서 62.6%, 하위직 52.0%로 점차 떨어졌다. 일정 이득액 이상의 특정재산범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자는 요구가 제기되는 이유이다.

 

개정안은 범죄 수익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기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량을 상향하고, 재산 이득액 100억원 이상의 구간을 신설하여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개정안의 발의 목적에 대해 “수십억원대의 횡령·배임을 저지르고도 풀려나는 일을 막아 기업경영에 있어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박 의원은 “그동안 법원이 특정 경제 집단에 대해서 봐주기를 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만큼 법 개정을 통해 사법부문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안의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박경미, 박재호, 전혜숙 의원, 국민의당 김삼화, 조배숙, 채이배 의원, 정의당 김종대, 추혜선 의원 등 야당의원 9명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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