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국립중앙의료원 설립 운영 관한 법률 개정 발의

기사입력 2016.11.24 16:00 조회수 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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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의 법 위반 문제를 해결하고, 원장 유고시 직무 대행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과 「국립대학 병원 설치법」 등에서는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대학병원으로 하여금 국유재산에 대해 사용․수익케 할 수 있는 근거를 두어 환자 및 내원객 등을 위한 편의시설 등의 임대․전대 등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유재산에 대해 국립중앙의료원이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의료원 내 은행, 이발소 등 편의업장의 임대는 국유재산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개정안은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국유재산 임대․전대 규정을 명시하여 국유재산법 위반 문제를 해소하고, 의료원의 조직 운영의 안정성과 경영개선을 도모하는 효과가 있다.

 

최도자 의원은 지난 2016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립중앙의료원이 국유재산 중 일부를 매점, 은행, 이발소, 커피전문점 등으로 임대하여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 동안 176억원의 사용료 수입을 거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한편, 개정안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장 직무대행에 관한 근거를 보완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행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은 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이사 중 정관으로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립중앙의료원의 이사 중 상근 임원은 원장 1인에 불과하고, 나머지 이사는 보건복지부, 행정차지부 등 관계기관 차관과 외부 인사로 구성된 비상근 임원으로, 원장 유고 시 실질적인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있다.

 

개정안은 국립암센터나 국립대학병원과 같이 부원장, 단위 부서장 등 정관이 정하는 사람이 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변경해, 국립중앙의료원 원장 유고 시에 원장 공석 문제를 해소하여 의료원의 책임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국립중앙의료원의 국유재산법 위반 사항을 바로 잡고 의료원이 원장 유고 시에도 책임운영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 이라며 “지난 2010년 국립중앙의료원이 국가기관에서 공공기관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누락된 문제를 개선하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법안’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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