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대 업무추진비(판공비) 횡령전구례군수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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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송삼현)는 세출예산집행품의서 를 허위 조작하여 4억 9천여만 원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판공비) 등을 현금으로 인출 후 이를 횡령한 혐의로 전 구례군수 전모씨(58)와 군수의 전 비서실장인 이모씨(46)등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업무상횡령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02년 7월 1일부터 관내 음식점 주인 등 6명의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공문서인 세출예산집행품의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이 계좌에 돈을 송금한 뒤 이를 모두 되찾아 비서실장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다음 4억 9,60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이들은 횡령자금을 모두 공적인 용도에 사용하였고 사리사욕을 채운 것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광범위한 자금추적을 실시해 현금화한 돈 중 730여만 원이 전씨측 계좌로 입금되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업무와 무관한 전모씨 동생 등의 숙박비로 240여만 원을 지출한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법률상 횡령 금액은 적지 않으나 피의자 및 가족 등에 대한 광범위한 계좌추적 결과 개인적으로 축재한 근거가 드러나지 않은 점,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비교적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예산인 점을 고려했다고 불구속 사유를 밝혔다.
또한 검찰은 향후에도 공공기관 예산집행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예산집행과정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경우 엄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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