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태아에도 산업재해보험 적용 인정해야 법안 발의

기사입력 2016.11.18 12:52 조회수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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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태아에도 산업재해를 인정해 여성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은 여성근로자가 임신 중에 업무상 유해요소에 노출되어 태아를 유산할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있지만, 태아가 미숙아로 태어나거나 선천성 질환을 갖고 태어날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선천성 질환을 가진 자녀를 출산한 간호사들이 지난 2012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적용을 신청했으나 태아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승인된 바 있다. 산재보험의 적용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태아를 유산한 경우뿐만 아니라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 선천적 장애를 앓는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도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박주민 의원은 “우리 헌법은 제32조에서 여성의 근로가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며, 제36조에서 모성보호를 위한 국가의 의무를 천명한다”며, “헌법정신에 입각해서 본다면 태아에게 발생한 신체적 • 정신적 손상도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임신 중인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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