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다문화 자녀 왕따 그만’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2016.11.08 13:17 조회수 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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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다문화 자녀들이 받는 차별과 왕따를 방지하고 안정된 학업유지를 돕기 위한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 자녀의 교육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만 명시돼있을 뿐, 실질적 왕따의 가해자인 일반 아동들의 인식 조사에 대한 근거가 없어 다문화 자녀들의 왕따 등 교우관계 문제를 다루기엔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현재 각 급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교육이 형식적인 수준에 불과하며, 다문화 자녀들이 문화적 차이를 이기지 못해 학업을 포기한 경우가 18.3%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박주민 의원이 제출한 이번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안은 다문화 자녀들과 그 주변 아동들에 대한 인식 조사의 신설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증진 교육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박주민 의원은 “다문화 가정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한국사회도 다문화가정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를 고쳐야 한다.”라고 지적하며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이 서로 차별하고 반목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위성곤, 김정우, 황희, 정성호, 박재호, 백혜련, 김두관 의원과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정의당 이정미, 김종대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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