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무죄 피고인 형사보상지연 이자 지급해야”법률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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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보상을 제때 하지 않으면 이자를 물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의 발의에는 백혜련·김정우·위성곤·박재호·윤관석·정성호·민병두·신경민·박남춘·김영춘 의원 등 10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참여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에게 정부는 정당한 보상 및 실질적 명예회복을 위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보상은 신속히 이뤄져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지연에 대한 보상도 추가로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국가배상금과 달리 형사보상금은 지연손해금 지급의 근거가 없고 폭증하는 형사보상신청사건의 증가세를 국가 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며 지연이자를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법원은 「헌법」 제28조에서 보장하는 형사보상청구권 등을 고려하여 형사보상법을 해석할 때 지연이자 지급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법원으로 하여금 보상청구가 제기된 날로부터 3개월내 결정하도록 했고, 이를 통해 지급청구서를 받은 검찰은 다시 3개월 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만약 기한 내 지급하지 않으면 은행법에 따른 연체금리 등에 견주어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했다.
한편 박주민 의원은 “소송과정에서 겪는 피고인의 경제적, 정신적 고통은 이루 표현할 수 없다”며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 법으로 정해진 형사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것은 무너진 명예와 고통스런 상처에 대한 최소한의 회복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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