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여성가족부 대중매체 성차별 표현 개선요청 6년 간 단 21건

기사입력 2016.11.03 16:50 조회수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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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가 수행중인, 대중매체의 성차별 표현 개선 사업이 매우 부실하게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2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가부는 2010년부터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 사업”을 실시한 이후 6년간 단 21건의 개선요청만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권고 등 시정조치가 이루어진 경우는 4건에 불과했다.

 

여가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2010년부터 대중매체를 모니터링하여 성차별·편견·비하를 드러낸 내용에 대해 개선을 요청하는 사업을 여가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진행해왔다. 그러나 모니터링 기간은 짧았고 그 대상범위도 협소했다.


지난해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은 방송의 경우 단 1-2주의 기간 동안 10개 방송사에 대해서 이루어졌으며, 인터넷 포털사이트 내의 언론기사의 경우 35개 매체에 대해 단 1주일만 모니터링이 이루어졌다. 신문의 경우 월마다 신문사를 지정 6개월간 6개의 신문을 모니터링하는데 그쳤다.

 

2016년 9월 기준으로 언론중재법에 따라 등록된 언론사의 수는 지상파 48개, 종합유선(위성)방송 31개, 방송채널 241개, 신문 등 간행물 16,520개에 이르고 있다. 최근 인터넷을 통한 개인방송이 늘어나는 실정까지 감안하면 여성가족부의 사업 규모가 지나치게 작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여가부는 모니터링 사업에 지난 2014년부터 매년 3,6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왔다. 최근 온라인상 각종 혐오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 사업의 확대실시와 내실화를 위해 예산을 늘려야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제기되었음에도, 여성가족부는 2017년 예산안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3,600만원을 편성했다.

 

한편, 여가부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시정조치 4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에는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한 방송인이 ‘외국신부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는 바람에 사회적인 문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내용을 말하는 장면에 대해 방심위가 권고 조치를 내렸다.

 

또한 음악방송에서 한 가수가 “딸내미 저격 산부인과처럼 다 벌려‘라는 가사의 노래를 방영한 장면에 대해 방심위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2건의 조치가 이루어졌다.


올해에는 한 신문사가 한 외국배우의 신체부위를 필요 이상으로 세밀하게 표현하고 선정적인 사진을 게시한 것에 대해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주의조치를 했으며, 한 드라마에서 무고한 여성에게 술잔을 던지며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에 대해 방심위가 의견을 제시하는 등 2건의 조치가 이루어졌다.

 

박주민 의원은 “대중매체에 실린 혐오 표현은 부지불식간에 확산되기 쉽기 때문에 성평등한 문화 조성을 방해하는 심각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갈수록 늘어나는 온라인 매체를 고려하면 예산을 증액해 사업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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