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구속여부 관련 소송비용 보상가능 고지...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2016.11.03 09:08 조회수 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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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이 무죄를 선고할 때 변호사 선임료 등 형사재판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을 피고인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알려주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의 발의에는 김영춘·김정우·민병두·박남춘·박재호·백혜련·신경민·위성곤·윤관석·정성호 의원 등 10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참여했다.
2008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으로 하여금 구속 여부에 관계없이 국가를 상대로 변호인 선임료와 법정 출석에 소요된 교통비 등을 청구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률이 1%도 채 되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에 개정안은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비용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의무화 했다.
박 의원은 “소송과정에서 겪는 피고인의 경제적, 정신적 고통은 이루 표현 할 수 없다”며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 사법부가 적극적인 안내를 함으로써 최소한의 경제적 보상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소송비용 보상 청구는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 내에 법원에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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