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의원, “동,서,남해안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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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여수을,4선)이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발의했다.
주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동 법이 통과될 경우 앞으로 해양관광진흥지구가 도입돼 지구로 지정된 곳은 숙박시설과 음식점 등 관광 인프라 시설을 설치하는데 규제특례가 적용되고 관광단지 수준의 재정‧세제 지원이 이루어진다.
우리나라 해안은 리아스식 서남해안, 3천여 개의 섬 등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역사적 탐방지 등도 풍부하여 관광잠재력이 크다.
그러나 그간 자연공원,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중첩된 규제로 인해 효율적 활용이 제한되어 왔으며, 해양관광 인프라 투자에 대한 유인책 부재로 그동안 투자가 촉진되지 못했다.
이에 주 의원은 해양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한 행위·시설 허용 관련 규제특례를 골자로 하는 「해양관광진흥지구」 도입안을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담았다.
「해양관광진흥지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해양관광 인프라 시설 허용을 위한 규제특례는 해양관광진흥지구 내에서는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개별법에 의한 규제*를 배제하고 숙박 등 해양관광을 위한 시설을 허용한다.
* (예시)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수산자원관리법), 공원구역에서의 행위제한(자연공원법) 등 ※ 계획관리지역에서 숙박시설, 음식점, 요양병원 등 설치 가능
또한, 해양관광 인프라 확충이 용이하도록 용적률 특례**가 부여된다. 다만, 난개발 방지를 위해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 지정을 받도록 했다.
** (예시) 자연환경보전지역(80%)은 100% 범위 내에서 조례로 완화
② 재정·세제 지원은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효과를 위해 추가적으로 관광단지 수준의 재정지원 및 세제 혜택도 부여된다. * 관광단지의 경우 취득세 50% 감면, 개발부담금 면제 등 혜택 부여된다.
한편 주승용 의원은 “이번 ‘해양관광진흥지구’가 도입되면 뛰어난 해양자연경관을 보유하고도 각종 입지규제로 개발이 이루어지 못한 해안·섬 지역의 투자 활성화가 이루어져 관광 인프라가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따라서 주 의원은 “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략 환경 영향평가’ 등 개발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사전 검토를 의무화하고, 자연공원이 ‘해양관광진흥지구’ 내에 포함될 때에는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환경 친화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동일한 법안이 19대 때도 발의됐으나 부처 간 이견으로 통과되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이번에는 국토부, 환경부, 해수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오랜 협의를 거쳐 발의됐으므로 정기 국회에서 무난하게 통과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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