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퇴직공무원의 사회기여 활성화 관한 법률안 발의

기사입력 2016.10.27 12:54 조회수 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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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무원의 사회기여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26일, 『퇴직공무원의 사회기여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헌법 제7조에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대한민국 공무원은 국민 위에 군림하다 퇴직 이후 산하기관 재취업을 통해 개인의 영리활동에 치중해 비판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황 의원은 “퇴직공무원의 사회기여를 활성화함으로써 공무원 재직 당시 습득한 전문지식을 국민을 위해 활용하여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법률 제정 의의를 밝혔다.

 

해당 제정안은 퇴직공무원의 사회 기여 책무를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퇴직 후 사회기여 활성화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인재은행’과 ‘사회기여 정보시스템’ 운영을 통해 퇴직공무원 인적자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아울러 사회기여 활동 실적이 없는 공무원의 경우, 공기업 및 준정부 기관의 장으로 추천할 수 없도록 하여 퇴직공무원의 사회기여 참여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사회적 문제로까지 거론되었던 관피아, 즉 퇴직 공무원의 산하기관 재취업을 방지하기 위한 관피아 방지법이 2015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퇴직공무원의 사회기여 활성화를 위한 법안발의는 처음이어서 공무원 사회를 포함해 사회 각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한편 황주홍 의원은 “퇴직 공무원들이 공직에서 습득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은 우리 사회의 큰 자산이기에 퇴직공무원의 사회기여 활성화를 통해 국민을 섬기고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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