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경찰서 민노총 덤프연대 조합원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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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광양간 고속도로공사현장 공사방해 및 폭력혐의
순천경찰서는 지난 28일 민주노총 덤프연대 순천지회 조합원인 박모씨에 대해 고속도로건설 공사방해 및 폭력행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박모씨는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면서 덤프연대 조합원들과 지난 5월11일~6월6일까지 순천시 서면 압곡리 소재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몸으로 덤프차량과 굴삭기의 앞을 가로막고 차량으로 공사현장 진출입로를 봉쇄했다.
이뿐만 아니라 약 9회에 걸쳐 고속도로공사를 방해하고 또한 지난 6월24일 15시경 시공사 현장 사무실 앞에서 순천덤프연합회 조합원들을 폭행해 중상 1명, 경상 7명을 입히고 복면을 한 채 시공사 현장사무실에 난입하여 사무실 집기 등을 파손하고 관계자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순천경찰서는 같은 혐의로 덤프연대 순천지회장 정모씨 등 덤프연대 조합원 5명에 대해서도 지난 28일 구속영장을 시청하였으며 추가 가담자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하여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그리고 민주노총 덤프연대 광주전남지부장인 장모씨도 여수, 광양, 목포, 광주 등지에서 업무방해 주도 및 경찰관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순천경찰서는 불법 폭력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처벌하고 평화적인 시위는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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