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의원, 복지부“공권력 행사 진료비 국가도 구상권 대상” 밝혀

기사입력 2016.10.18 13:15 조회수 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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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치료(보험급여)한 경우 국가를 상대로 치료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태섭 의원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5년11월14일~2016일7월31일 까지 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진료비는 총 2억 2,365만으로, 이 중 1억 8,293만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서울대병원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8월1일~2016년9월25일까지의 진료내역은 심사 중이므로 이를 제외한 금액이다[표1].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면, ‘외상’의 경우 ‘가해자’에게 치료비 지급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표3]. 故 백남기 농민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확정되지 않아 구상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 금의원의 ‘건강보험 지급 금액에 대한 구상권 행사’ 관련 질의에, 복지부는 “구상권 행사를 위해서는 부상원인에 대한 사법기관의 판단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나아가 ‘구상권 행사 요건 판단’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의 입증자료 또는 당사자 진술, 목격자 진술 등 조사자료를 근거로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만약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보험급여사유가 발생할 경우 국가가 구상권 행사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질의에, 복지부는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보험급여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가도 구상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결국, 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치료비(공단부담금)에 대한 구상권 문제는 ‘사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되,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보험급여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가’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과거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부상당하거나 사망해 국가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

 

가령, 건보공단은, 2005년 쌀개방 반대 전국농민대회 참석 중 경찰의 과잉진압 및 구호조치 미흡으로 사망한 전모씨에 대한 치료비 459만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해 국가(법무부장관)로부터 전액 환수 받은바 있다[표2].

 

금태섭 의원은 “사건현장을 촬영한 여러 CCTV와 동영상이 있는 상황에서 300일이 넘도록 사건을 결론짓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금의원은 “故 백남기 농민의 사망 원인을 ‘병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 시위 과정에서 국가 또는 시위참여자에 대해 구상권 또는 환수 조치를 한 유사사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금 의원은 “책임자 처벌과 구상권 행사 등 법적 조치를 위해 수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 건강보험 지급 현황(금액)

‘15.11.14.~ ’16.7.31 (단위: 천원)

총진료비

공단부담금

본인부담금

비고

223,653

182,934

40,719

(총 진료기간)

‘15.11.14.~ ’16.9.25

* ‘16.8.1~’16.9.25 진료내역은 심사 중으로 구축된 자료 없음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2] 공권력 행사 관련 구상권 행사 사례

(단위 : )

수진자

납부의무자

결정금액

납부금액

개요

00

법무부장관

1,127,320

1,127,320

2008.6.1. 서울 삼청동 경복궁 근처에서 미국산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참석 중 전경들에게 군화발 등으로 폭행을 당하여 부상을 당함

00

법무부장관

4,588,450

4,588,450

2005.11.5. 서울여의도 문화공원내 쌀개방 반대 전국농민대회 참석 중 경찰의 과잉진압 및 구호조치 미흡으로 진료 도중 사망

00

법무부장관

1,263,120

1,263,120

2008.6.22. 광화문 부근에서 촛불시위를 구경하던 중 경찰과 시민들의 대치상황을 말리던 중 전경의 방패에 맞아 부상을 당함

00

법무부장관

1,083,980

1,083,980

2008.6.26. 서울 종로구 광화문 부근에서 시위 참가 중 성명불상의 전투경찰에게 손가락을 물려 부상을 당함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3] 최근 3년간 구상권 행사 및 징수 현황

(단위 : , 백만원, %)

연도

고지

징수

징수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3

19,385

30,863

21,933

17,286

44.0

2014

22,608

31,239

23,437

19,751

36.8

2015

18,551

32,609

15,763

19,345

40.7

2016.8

11,996

24,852

10,216

13,152

47.1

* 징수건수에는 일부납 및 분납 건 포함(수납기준), 징수율은 금액 기준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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