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의원, 미르에 기부한 30개사 국민연금 투자내역 분석 밝혀

기사입력 2016.10.17 17:40 조회수 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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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를 통해 미르에 자산을 기부한 기업의 경영진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태섭 의원이 ‘재단법인 미르에 기부한 30개 회사에 대한 국민연금 투자내역’을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은 미상장 5개사를 제외한 25개 전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 중 18개 회사에서는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표1].

 

특히, 국민연금은 ㈜포스코와 ㈜케이티의 1대 주주였으며, 에스케이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엘지화학 등 12개 기업에서는 2대 주주였다[표1].

 

국민연금은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 주식의 8.75%(17조 규모)를, 미르에 가장 많은 금액(68억원)을 출연한 에스케이하이닉스㈜ 주식의 8.34%(1조7,000억 규모)를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케이티 「이사회 규정」에 의하면 ‘10억원 이상의 출연 또는 기부’ 시 이사회에서 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케이티 경영진은 이러한 절차 없이 미르재단에 11억원을 출연했다. 이는 이사회 규정 위반은 물론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는 배임행위이다.

 

한편, 지난 2014년 2월, ‘국민연금이 주주로 있는 대기업의 주주총회에서 횡령․배임을 저지른 경영진의 이사 선임을 반대‘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지침」 개정 논의가 있었으나, 끝내 불발되었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강화에 반대하는 전경련의 반발에 밀린 것이다.


금태섭 의원은 “기업에 투자한 주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기업에 손해를 가한 경영진에 대한 통제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의 주주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낸 연금보험료로 주식에 투자하는 만큼 미르와 K스포츠에 수십억원의 현금을 기부한 투자회사에 대해 그 적정성 여부를 반드시 물어야하고, 위법성이 있다면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 재단법인 미르에 기부한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 투자 내역

 

(2016331* 기준,단위:억원, %)

 

구분

미르 출연액

주식 평가액

국민연금 지분율

1/2대 주주 여부

1

에스케이하이닉스

68.0

17,096.5

8.34

2대주주

2

삼성전자

60.0

169,618.2

8.75

2대주주

3

현대자동차

46.0

28,329.7

7.44

2대주주

4

엘지화학

38.0

22,469.0

9.83

2대주주

5

포스코

30.0

19,635.1

10.26

1대주주

6

호텔롯데 롯데면세점

28.0

미상장

 -

-

7

삼성화재해상보험

25.0

11,934.2

8.26

2대주주

8

삼성생명

25.0

5%미만

-

-

9

현대모비스

21.0

20,186.9

8.33

2대주주

10

기아자동차

18.0

14,220.0

7.26

2대주주

11

삼성물산

15.0

16,441.5

6.01

-

12

한화

15.0

2,676.2

10.06

2대주주

13

케이티

11.0

6,221.8

8.00

1대주주

14

E1

10.0

258.1

5.79

-

15

엘지디스플레이

10.0

8,825.0

9.27

2대주주

16

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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