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의원, 법적 근거없는 행정소송 조정권고, 법원-검찰 갈등 제기

기사입력 2016.10.16 08:50 조회수 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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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금태섭 의원은 15일 행정소송의 조정제도가 법률적 근거없이 빈번하게 이용되고 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행정소송의 ‘조정권고’는 법원이 행정처분을 내린 부처나 지자체에 처분을 낮출 것을 권고하고,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는 소송 취하를 권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고 있다.

 

2015년의 경우 서울행정법원에서 처리한 7,611건의 행정소송 중 소취하 사건이 2,279건이었다. 이중 929건이 조정권고 후 소취하, 즉 ‘조정권고’에 따라 소송이 종결됐다[표1][표2].

 

문제는 법원의 ‘조정권고’에 대한 결정권한이 처분을 내린 부처나 지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검찰에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행정소송에 대한 소송지휘권한을 가지고 있는 서울고검의 승인 여부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고 있다. 서울고검은 2013년 이후 올해까지 544건(14%)의 ‘조정권고’를 거부한 바 있다[3].

 

2013년 소송에서는 법원의 ‘조정권고’를 검찰이 불승인하자 법원은 원고에게 승소판결을 내리는 식으로 갈등이 벌어졌다. 재량심사권한은 처분청에 있다는 법원과 조정권고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검찰이 충돌하여 결국 원고는 대법원까지 가는 긴 소송을 해야만 했다.

 

금태섭 의원은 “법원과 검찰의 갈등으로 국민들의 권리구제가 늦춰져서는 안된다”면서 “법률적 근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조정권고 후 소취하’ 문제를 조속한 소송 종결과 국민의 권리구제 측면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1] 서울행정법원 행정소송사건(1) 현황  [자료]대법원

구분

 

 

연도

접수

처리

합계

각하

명령

판결

소취하

기타

원고

원고

일부승

원고

각하

기타

2011

7,669

7,451

53

1,031

376

3,200

263

7

2,372

149

2012

7,565

7,013

69

921

357

2,685

339

5

2,491

146

2013

7,946

7,538

91

961

307

2,935

329

2

2,540

373

2014

7,159

7,666

107

940

350

3,274

318

3

2,393

281

2015

7,846

7,611

130

883

330

3,146

514

1

2,279

328

[2] 서울행정법원 조정권고·화해 현황

연도

조정권고 후

취하건수

화해 등

확정건수

총 건수

전체 처리건수 중 비율

2012

1,242

55

1,297

17.6

2013

1,113

96

1,209

16.8

2014

1,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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