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취지 무색해진 헌혈약정, 활성화되도록 제도 개선”제안

기사입력 2016.10.13 08:39 조회수 423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대한적십자사가 원활한 혈액 확보를 위해 정부, 기업 지자체 등 의 단체와 기업들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헌혈약정이 실제 실적이 없거나 저조하며, 기업홍보에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신규 헌혈 약정 기업․단체 및 헌혈 실적’에 따르면 약정에 참여한 961개 기업․단체 중 단 한 번도 헌혈에 참여하지 않은 곳이 324곳(33.7%)에 달했다.

 

헌혈 약정은 혈액수급이 부족해지는 하절기, 동절기에 혈액 수급이 부족해지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약정단체 전 구성원이 연간 2회의 헌혈에 동참하도록 합의하고 있다.

 

최근 5년 동안에는 2012년 23개 단체, 2013년 214개 단체, 2014년 267개 단체, 2015년 269개 기업․단체가 매년 헌혈 약정에 신규 가입했다.

 

적십자사는 헌혈 약정을 통해 안정된 혈액수급을 도모하고 기업이나 단체는 헌혈에 동참한다는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기업․단체는 헌혈약정을 통한 공익적 이미지만 이용할 뿐이지 실제로는 헌혈에 전혀 참여하지 않아, 헌혈약정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약정에 따라 헌혈을 하더라도 전체 인원에 비해 매우 적은 인원수만 참여하거나 첫해만 참여하는데 그치고, 약정을 체결하고도 단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단체도 있었다.

 

최도자 의원은 “일부 단체들은 약정을 맺고 언론홍보를 통한 이미지 제고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실제 헌혈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최도자 의원은 “혈액원과 단체가 작성하는 약정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당초 이뤄져야 할 연2회 헌혈 유도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적십자사는 헌혈약정의 좋은 취지를 살리기 위해 약정을 맺은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활성화 되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순천구례곡성담양인터넷 뉴스 구독신청

기사제보/광고문의/취재요청(061)741-3456

[순천구례곡성담양인터넷뉴스 ]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인터넷핫뉴스 & schi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