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헌재 “내 식구 감싸기지나쳤다”...징계 연장까지 시간 벌어줘

기사입력 2016.10.12 19:26 조회수 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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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징계심의 기한을 연장까지 해가며, 소속 직원이 퇴직할 시간을 벌어준 것으로 드러났다. 그 덕에 몰카를 찍다 경찰에 체포돼 벌금형을 받은 헌법연구관은 아무런 징계 없이 퇴직해 변호사 활동을 이어가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10일 헌법재판소 및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해 9월 9일 수사기관으로부터 A연구관에 대한 공무원범죄 수사개시통보를 받았다. 헌재는 이에 9월 22일 즉각 징계요구를 했고 징계위원회가 열렸다.


현행 헌법재판소 공무원규칙 제108조에 따르면, 고등징계위원회는 60일 안에 의결해야 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헌재는, 검찰의 수사결과를 봐야한다는 이유로, 의결을 1차 연장했다. 이에 위원회가 열리고 60일이 지나서도 의결을 하지 않았고, A연구관에 대한 불구속기소 결과가 12월 14일 통보됐다.


위원회는 당초 의결을 연장했던 사유에 의하더라도, 이제는 의결을 했어야 함에도 또 다시 이틀이나 지나서야 A연구관의 사직서를 받고 결국 면직처리를 한 것이다.

 

그럼에도 헌재는 징계를 피하기 위한 의원면직을 막을 수 있는 규정이 당시에는 없었다고 해명 하며 문제가 없다는 식이다. 올해 8월에야 뒤늦게 자체 내규를 제정해 징계 중 의원면직을 제한하도록 했다.

 

한편, A연구관이 범죄행위를 했던 시간은 평일 낮 시간으로 국가공무원법상 직장 이탈 금지 위반까지 했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규정 탓을 하며 비껴갔지만, 징계를 하려고 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하고 “누가 봐도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해 시간을 벌어준 것”이라며 “법령의 준엄한 잣대가 내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면 누가 사법기관의 결과에 수긍하겠나”라고 밝혔다.

 

앞서, A헌볍연구관은 작년 9월 서울 강남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하다 현장에서 수사관에 적발돼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성폭력수사대에서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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