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국민연금 사업자 부담분 체납 1조 5,367억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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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직장가입 사업주들이 장기 체납한 국민연금이 1조 5,36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9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국민연금을 6개월 이상 체납한 사업장은 17만 5,000여곳이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누적 체납금은 2012년 1조 1,580억원, 2013년 1조 2,880억원, 2014년 1조 4,599억원, 2015년 1조 5,163억원, 2016년 6월1조 5,367억원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징수 업무는 지난 2011년부터 건강보험공단이 맡아 처리하고 있으며, 국민연금은 부과 업무를 맡고 있다.
이는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계획’에 따른 것으로, 4대보험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었다.
그런데 건강보험이 징수를 맡은 뒤 오히려 체불규모가 증가하여, 제도의 실표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 규정상 사업주가 근로자의 보험료를 원천징수하고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지 않더라도, 고발조치 외에는 체납금 납부를 유도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결국 이 상태로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될 때까지 체납금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근로자만 연금 50%를 잃게 된다.
한편 최도자 의원은 “국민연금 체납사업장에서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국민연금공단이 체납사업자의 납부를 강제할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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