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의원, 부적법한 군. ‘영창처분 ’3만7천건..절반가량 부적접 밝혀

기사입력 2016.10.07 18:05 조회수 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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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창제도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된 인권담당 군법무관제도와 항고제도 운용 결과, 영창처분의 절반가량이 부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태섭 의원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인권담당 군법무관은 영창처분 8만 2,593건을 심사하여 4만 5,958건(55.6%)만 적법한 것으로, 나머지 3만 6,635건(44.4%)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창처분이 부적법하다는 판단 사유는 ‘양정 부적정’이 3만 5,102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1,139건, ‘징계사유 불해당’이 394건 순이었다.


특히, 영창이 가장 많이 부과된 ‘육군’의 경우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2012년 126건에서 2015년 372건으로 3배 증가했다.


징계권자는 군법무관의 심사의견을 존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법무관이 심사한 영창처분 8만 2,593건 중 4,254건(5.2%)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 매년 1,000건 가량의 의견이 무시되고 있는 셈이다.
 
한편, 같은 기간 영창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한 사례가 총 1,182건 있었다. 여기에서 최초의 영창처분이 부당하거나 과중하다고 인정되어 감경되거나 취소된 사례가 각각 392건(34.0%), 51건(4.4%)이나 되었다.
 
한편 금태섭 의원은 “영창제도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영장주의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엄격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금의원은 “바람직한 영창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군법무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적법절차가 준수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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