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울산항만공사 감사원 지적에도...집 있는 직원들 주택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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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원에게 주택자금을 지원해준 것은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국민의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울산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울산항만공사는 2011년부터 2016년 8월 최근까지 주택을 1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직원 총 63명에게 26억 1,600만원의 주택구입 및 임차자금을 대부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는 지난 5월 감사원이 같은 내용을 지적한 이후로도 계속돼온 것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당초 감사원은 “울산항만공사가 2013년 11월 직원 A씨에 대해 3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최초 주택자금 대부으로 5,000만원을 대부하는 등 2011년 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원 18명에게 총 7억4700만원을 대부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주택 3채를 소유한 직원의 경우 저금리 주택자금을 대부받아 주택을 5채까지 늘린 것으로 나타나, 직원을 위한 후생복리가 부동산 투기에 쓰였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지난해 부산항만공사와 여수광양항만공사도 감사원 감사와 국정감사에서 같은 지적을 받으면서 유주택자에 대한 주택자금 대부를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울산항만공사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방만 경영을 해온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특히 감사원의 지적이 지난 5월에 있었음에도 울산항만공사는 8월 16일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는 직원에게 임차비용으로 4천만원을 대부해주면서, 국회의 지적도 감사원의 지적도 무시하는 울산항만공사의 안이한 태도가 드러난 것이다.
황 의원은 “울산항만공사가 주택 3채를 보유한 직원에게까지 주택자금을 대부해준 것을 내 집 마련조차 못한 국민들은 부동산 투기 방조이자 특혜를 주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지적된 것임에도 시정하지 않은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한편,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주택대출금 등은 과도한 복리 후생이 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인천항만공사,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은 주택자금 대부를 하지 않고 있으며,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는 직원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자금 대부를 하지 않도록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울산항만공사는 감사원 지적이 있은 후 5개월이 지난 10월 4일에야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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