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군 검찰 등 군 수사 과정에서 폭언 폭력 여전”지적

기사입력 2016.10.07 17:14 조회수 446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군 사법경찰 및 군 검찰 등에 의한 군 수사과정에서 여전히 피의자에 대한 언어적·신체적 폭력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군 수사와 사법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군 사법경찰 및 군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언어 및 신체 폭력이 가해지고 있는 것이 확인 되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국군교도소 전체 수용인원을 대상으로 한 실태 조사 결과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군 사법경찰 수사과정에서 반말, 무시하는 말, 욕설, 폭언 등을 들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62.9%에 달했고, 21.7%는 그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응답했다. 폭행 역시 22.8%가 수사과정에서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 검찰 수사과정에서도 반말, 무시하는 말, 욕설, 폭언 등을 들었다는 응답은 54.6%, 매우 심했다는 응답은 16.2%로 나타났다. 또한 군 검찰 수사과정에서도 응답자의 25%가 폭행을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매우 심했다는 비율이 전체의 7%였다.

 

이러한 결과는 군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과정에서도 군대 내부의 계급관계가 부당하게 반영되고 있음을 드러낸다. 문제는 이러한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수사를 받게 되면 피의자가 위축되고, 방어권 행사가 원활하지 못하게 되기 쉽다는 것이다.

 

한편, 이 조사에 따르면 군 수사과정에서 변호인 입회권을 고지 받지 못한 경우가 20%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고압적이고 강압적인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까지 충분히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군사수사 과정의 폐쇄적인 특성 때문에 더욱 피의자가 자신을 변호하기가 어렵다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


박주민 의원은 “군사 수사·사법절차의 폐쇄성으로 인한 인권 침해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아직도 국방부가 이렇게 강압적인 수사 관행을 바로잡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헌법상 보장된 형사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언어적·신체적 폭력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순천구례곡성담양인터넷 뉴스 구독신청

기사제보/광고문의/취재요청(061)741-3456

[순천구례곡성담양인터넷뉴스 ]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인터넷핫뉴스 & schi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