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민주 금태섭 의원, 해외체류 아동 양육수당 부당지급 613명 여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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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을 해외체류 아동에게까지 지급하는 논란에 따라 90일 이상 해외체류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지만, 부당지급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태섭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아동 13,417명에게 양육수당 108억원이 지급되었다. 올해는 8월까지 613명에 대해 1억 2,680만원이 지급됐다[표1].
현재 정부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해 연령과 보호자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10~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간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는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해 논란*이 있었으나, 2015년 5월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아동에 대해서는 양육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명확히 했다(2015. 9. 19. 시행).
*해외체류 아동에 대해서는 2013. 3. 이전에는 지급하지 않다가 2013. 3.~2015. 12.까지는 지급함. 2015. 12. 이후에는 90일 이상 체류시 지급하지 않았다.한편 금태섭 의원은 “많은 논의를 거쳐 90일 이상 지속해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 만큼, 부정수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개정법이 현장에서 잘 적용되어 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 의원은 “해외출국자에 대해 각종 복지급여의 부당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출입국관리사무소와 보건복지부, 지자체간의 긴밀한 협조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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