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백남기 사건 유사 부검 사례..부검해도 결론은 같았다” 주장

기사입력 2016.10.05 07:15 조회수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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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사건과 유사한 사례라고 경찰이 제시한 유일한 사건의 재판 결과 ‘병사’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부검을 하더라도 결말은 같으며, 뻔한 결과를 놓고 경찰이 유족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3일 경찰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故 백남기 사건과 유사 부검 사례라고 제시했던 단 1건의 사건에 대한 재판 결과 법원이 병사를 인정하지 않고 피고인의 폭행이 사망의 원인이었다고 인정했다.

 

지난 2014년 강원도 원주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자택에 침입한 절도범을 폭행 후 의식을 잃고 9개월 동안 입원해 있던 피해자가 폐렴으로 사망하면서 부검을 하게 됐고, 사건 발생 10개월만에 사망한 백남기 사건과 비교 선상에 올랐다.

 

한편 이 사건은 올해 5월 대법원(2016도2794)에서 유죄가 확정됐으며, 이 사건 2심을 담당했던 서울고등법원 춘천 제1형사부는 판결문(춘천2015노11)에서 “직접적 사인은 폐렴(이라할지라도), 폐렴이 피고인이 가한 외상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키지 않는다)”고 밝히며 병사가 아닌 외인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원인을 제공한 피고인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또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폐렴의 발병 원인은 빈혈 및 두부 손상 후유증에 따른 경막하 혈종이다.

 

그런데 피해자처럼 두부 손상을 입어 의식불명 상태로 장기간 입원 및 수술 치료를 받는 환자는 출혈 자체는 나아지더라도 두부 손상에 따른 의식 저하로 폐렴 등의 합병증이 흔하게 발생한다.

 

그로써 사망하는 경우가 잦아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경우라 볼 수 없다”며 “폐렴이 피고인이 가한 외상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절할만한 독립적 사망원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술을 채택했다.

 

서울대병원의 진단서에 따르면, 故 백남기 씨 역시 직접 사인은 심폐정지이며, 그 원인은 급성신부전증이고 다시 그 원인은 급성경막하출혈이라고 밝혀졌다.

 

유족인 백도라지 씨는 병원으로부터 “계속 약물을 쓰고 투여량을 늘리면 아무리 건강하신 분도 뇌가 회복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다발성 장기부전이 올 수 밖에 없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한편 박주홍 의원은 “현재 논란처럼 진단서상 병사이든 외인사이든 법원의 판단은 결국 사망의 원인을 제공한 경찰의 책임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면서 “결과가 뻔한데도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며 유족에게 또 다시 고통을 주는 것”이라고 경찰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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