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의원,‘저 판사는 싫어요’ 법원 제척.기피 인용률 고작 0.07% 드러나

기사입력 2016.10.03 10:30 조회수 621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국민들의 법관에 대한 제척·기피 신청*은 증가하고 있으나, 법원은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사소송법은 법관·법원사무관 등은 법 제41조의 이유가 있는 때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되고, 당사자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은 법관·법원사무관 등은 법 제17조의 이유가 있는 때 직무집행에서 제척되고, 검사 또는 피고인은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금태섭 의원이 대법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법관 등의 제척·기피신청은 4,299건이었으나 받아들여진 것은 단 3건에 불과했다.


민사사건 제척·기피 신청은 2011년 356건에서 지난해 763건으로, 형사사건은 같은 기간 98건에서 227건으로 대폭 늘었다. 현행법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법원은 이러한 신청을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민사사건과 형사사건 모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신청 건수가 많았다. 신청이 많은 법원은 민사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순이었고, 형사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순이었다.


한편, 대법원은 최근 잇따른 법관 비리 근절 대책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시행하고 있는 ‘재판부 재배당 제도’를 각급 법원에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 재배당 제도’는 재판부 소속 법관과 선임된 변호사가 연고관계가 있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재판부를 재배당 하는 것으로, 법관의 기피 제도와 유사하다.

 

금태섭 의원은 “인용률이 낮은데도 제척·기피 신청 건수가 늘고 있다는 것은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법원이 전관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기 위해서는 제척·기피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순천구례곡성담양인터넷 뉴스 구독신청

기사제보/광고문의/취재요청(061)741-3456


[순천구례곡성담양인터넷뉴스 ]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인터넷핫뉴스 & schi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